2020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50원으로 오른다.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늦춰진 오전 5시까지로 변경되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 등은 확대된다.
우선 2020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50원이다. 이는 2019년(1만 원)보다 1.5%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8590 원)의 118%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또 1월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 변경된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19.11.8.)’에 따라 오후 8시~오전 3시까지였던 배출 시간이 오후 8시~오전 5시까지로 조정됐다. 청소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이면서 시민들의 편의도 증대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도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현수막 1장당 1000원,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장당 50원 등 월 최대 5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하수도 요금은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4% 인상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t 이하로 배출하면 톤당 410원에서 427원으로, 21~30t은 511원에서 532원, 31t 이상은 619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된다.
‘수원시 마을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인상(시행일 2019.11.23.)됐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200원(1150원→1350원), 청소년(만 13~18세) 140원(810원→950원), 어린이(만 6~12세) 100원(580원→680원) 인상된다. 현금 요금은 성인 14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이다.
이밖에 1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가 시행돼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처럼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20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했다. 여기에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 ▲도시·주택·교통·환경 등 4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80개가 담겼다.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하고, 시·구·동에 배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면서 “시민들이 올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