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하여,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