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음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집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하였습니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인의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의무 조항’, ‘지자체장의 감독권한 신설’ 등 일부 내용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심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 또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