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