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20. 1. 18.(토)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9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구속된 양모씨가 체불한 약 1억 1,500만 원은 노동자 43명의 2019년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모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모씨를 추적해왔는데, 최근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자 근로감독관 4명이 현장에서 2020. 1. 16. 검거한 것이다.
통영지청은 양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회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 해당하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서 현재도 고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개월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