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한기준)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예정자 92명을 선정하여 28일(화)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2년에 도입되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20년도에 활동할 92명의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414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활동실적 평가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심판관 27명, 교수 3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손건수 심판관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