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공간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내식물조경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을 조성할 지자체 23개소를 유형별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 시설조성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및 유지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
2018년까지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국한되었던 지원이 2019년 부터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 및 옥상텃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시설관리 및 교육 등 운영비도 지원한다.
특히, ‘자연가(家)득’은 공공건물 대상으로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