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 31일(금),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①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②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③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 민간투자 촉진과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혼합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를 강화한다.
또한, 일률적인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자금재조달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출자자 및 사업조건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서창-김포 고속도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본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본 사업은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하여,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기 남부권 도심지 지·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