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외국인등록 아동 누리과정(만3~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관내 57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등록 외국인 아동(만3세~만5세) 330여 명에게 매월 누리과정 보육료 24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 외국인 아동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를 근거로 금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 명의자(보호자)와 아동 모두가 부천시에 체류해야 한다. 단,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조성해 외국인 아동도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육료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