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원장 김대수)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일정 등「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자격에 관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7, 10, 12월 연간 3회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지정절차는 ①신청서 접수→②자격심사→③현장심사→④평가 및 등급지정→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교부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 등(130점)을 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을 단축하여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