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월 10일(월)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이하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 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작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올해 3월 1일부터는 부산시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자체는 2019년 1월 1일 업무가 이양되어 분쟁 조정 합동 출범식 개최(2019년 2월 11일) 및 업무협약을 체결(2018년 10월 11일, 2019년 10월 24일)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는 업무가 최초로 이양되는 것이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 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이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부산시 이양 경험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로 공정거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