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2월 1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남동 736-9외 2필지에 대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이태원로변에 위치한 부지로서 적정 규모의 공유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상6층~지하6층, 연면적 7,506㎡의 업무시설(공유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상당한 높이차이가 있는 이태원로와 이면가로 사이를 오가는 보행약자들을 위해 수직공공보행통로(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