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 16.4억, 부산 8.8억, 대구 7억, 인천 10.9억, 광주 6.4억, 대전 4.8억, 울산 3.6억, 세종 1.3억, 경기 26억, 강원 7.4억, 충북 10.9억, 충남 11.5억, 전북 7.5억, 전남 11.2억, 경북 10.7억, 경남 11.2억, 제주 1.9억
※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48억 원 지원(2.3.)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