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서울시내 32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다.
국공립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사립 특수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18년 5월 관련 조례(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공립 특수학교에까지 확대('19.1.)했다.
시는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립 초등학교(38개소)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학교보안관’은 596개교(국공립 초등학교 564개, 특수학교 32개 *신설예정 1개교 포함)에 총 1,260명이 배치된다.
1,260명은 ?국공립 초등학교(564개교) 1,200명 ?국공립 특수학교(14개교) 26명 ?사립 특수학교(18개교) 34명이다.
이번에 새롭게 배치되는 사립 특수학교 내 학교보안관은 기존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각 학교당 2명씩 배치된다. 기존에 학교안전요원이 있는 2개교(?교남학교 ?서울애화학교)는 학교 필요에 따라 1명씩 배치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확대 배치에 맞춰 올해 40개 학교를 선정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학교보안관 체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보안관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한다.
학교시설개선 : 학교보안관실이 없는 경우 설치하고, 냉난방설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 학교보안관의 학교 안전사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는다.
체력 기준 강화 : 시는 그간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만 신규 보안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체력측정 합격기준 점수를 '17년 20점 → '18년 23점 → '19년 26점 → '20년 29점(*35점 만점)으로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령화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약화를 염려하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17년부터 학교보안관 정년을 연차적으로 만 70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학교보안관 평균 연령은 '17년 65.7세에서 학교보안관 정년 규정 적용 경과조치('17년 만 74세 → '18년 만 72세 → '19년 만 70세)가 종료된 시점인 '20년에는 63.8세로 낮아졌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들의 안전강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고,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