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부천시 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한 후 신청서를 해당 부서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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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목
| 대표전화번호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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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 지방소득세, 주민세
| 032-625-2572
| 032-62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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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재산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 032-625-3652
| 032-625-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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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
|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세무조사
| 032-625-3712
| 032-625-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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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 체납액의 징수 유예
| 032-625-9272
| 032-62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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