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관내 11,638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고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조치이다.
1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2월 26일부터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이다. 식품접객업소는 불특정 시민이 이용해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등이다.
감염증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순) ‘경계’ 단계가 해제되면 별도 안내 없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업소의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