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정경두)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 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동안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 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였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 조절팬’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국방부품들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그동안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의 국방규격 마련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자, 양 부처의 협력이 만들어 낸 첫 번째 결실이다. 양 부처는 3D프린팅 생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을 통해 안정적 공급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품 실증 및 규격 제정을 주도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강창호 준장은 “육군은 이번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국내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조선, 항공 등 민간 분야까지 3D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