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2.25.∼27.)에 참석하여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은 ‘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하였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동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계는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하여,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하였다.
제작기간 및 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는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에콰도르는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하였다.
동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하여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기업의 현지 공청회 참석, 자료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에콰도르 측은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공식답변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