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2.28) 결과)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출제한 및 예외조치 관련 주요내용】
▲ 2.26(수)부터 마스크 수출은 ①마스크 생산업자만 ②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
▲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조치 가능
참고로,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
▲ (적용대상)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
▲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 기준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