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내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고령자고용계속급부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 연장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도 고용 연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246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고령 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