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첫째, 기존의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데도 집중한다.
아울러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주부·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둘째,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대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감독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현장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일단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관련 주요법령안내 ?대부업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셋째,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구제방안제시→법률지원→수사의뢰’의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부업 불법행위 피해주의보 발령, 시민대상 유의사항 등을 언론등을 통해 집중홍보(6회)했고,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에 이용된 약 2천건의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시민대상 민생침해예방교육과 대부업자 준법교육(5회)도 실시해 피해예방 및 확대방지에 힘썼다.
또 532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155건) ?영업정지(49건) ?등록취소(29)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