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금일(3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①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로 인하(2천만원 限)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금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다.
금번 입법예고된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7일(3월 4일~3월 11일)로 단축하는 등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일반적으로 2~3개월)을 1달 내로 단축할 예정으로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