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서울시에서 신천지교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청 홈페이지와 과천시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신천지교 법인 허가 취소 요청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종교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는 경기도이며, 현재 경기도 내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법인허가 취소 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0년 12월 31일 신천지에서 ‘신천지예수선교회’라는 법인명으로 경기도에 법인설립인가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는 지난 2011년 3월 이를 불허 처분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천지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신천지 예배당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관계법 및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