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월 9일 오후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 입국 제한 조치 중인 국가/지역은 106곳이나 실제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는 44곳(한국 전역 38/일부 지역 6), 14일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곳은 15곳입니다.
나머지 47개 국가/지역은 소정의 검역절차 또는 우리 의료기관의 건강증명서 제시 등을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상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방문 및 출장 등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등을 통해 목적지 및 경유지 입국 조치 관련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