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및 운영시간 조정,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당초 10분마다 부과하는 요금 부과 방식을 변경해 최초 30분에 대해 시에서 정한 급지별로 3백원에서 9백원까지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번 주차요금 조정이 물가상승률과 타지자체의 주차요금 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최초 30분에 대해 2급지는 최대 900원, 3급지 최대 400원, 4급지 최대 200원이 인상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천시에서는 경마 경기가 있는 날이면 주변 도로의 극심한 정체와 혼잡,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과천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 1급지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요금 조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일 주차권을 당초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운영 개시 시간도 당초 오전 10시부터에서 9시부터로 한 시간 당겨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해 운영한다. 친환경적 자동차와 병역명문가는 50% 감면, 만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에 한해 2시간까지 전액 감면하여 부과된다.
아울러, 주암동 장군마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불법 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 공유제가 도입 시행된다.
과처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