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일정비율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분하는「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어서고, 소규모 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할당제 대상 지자체는, 200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74개 시군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157개 시군의 47%에 해당하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체 인구의 7%이다.
할당제를 적용하는 사업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지방자치분야에서 시행하는 21개 공모사업 중 할당제 도입이 불합리한* 7개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이다.
행안부는 우선 14개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 내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33%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14개 공모대상 사업의 인구감소지역 배정실적 27%보다 6%p 상향한 비율이다.
다만, 개별사업의 할당률은 14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20%p↑),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16%p↑) 등 8개 사업은 기존실적보다 배정비율이 상향되고, 접경지역 LPG배관망사업(75%),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50%) 등 4개는 신규 적용한다.
행안부는 공모사업 할당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사업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과소 시군에서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사전에 포기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공모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일환으로 공모사업 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