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국세와 달리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 운영 체계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 후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