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4(화)에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3.6(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월 28일 발표한「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한 상생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로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고시에는 적용대상, 적용요율, 적용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과 연계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해 관련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생활SOC 축조 및 전대 허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한다.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91.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개축을 허용한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해당 중앙관서 간 합의를 거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또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향후 필요를 위해 3년 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한다.
(법정형 정비) 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대상ㆍ기준, 설치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