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하였다.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2주간(3.26~4.7) 연장하였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들과 영상회의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R&D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