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30일(월)에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직원용 및 학생용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성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한다.
첫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조례에 의거, 성평등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현장연구 수행 △성평등 포럼 개최로 공론화의 장 마련 △교원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성인권교육(초 15교), 평등과 존중의 성문화 선도학교(초?중 10교) 및 성평등 문화교실(초?중?고 각 5교) 운영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평등 모니터링 교육자료 개발?배포 등 서울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주력한다.
둘째,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고 성장하도록 △학년별 성교육 시수 확보 및 집중이수 학년 지정?운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초?중등용 각 1종)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초?중등 1,000학급, 서울시협력)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초?중?고?특수학교 200교)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초?중 300교) △교원의 성교육 역량강화(1,800명) △교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강화(800명)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향상 연수(교원 320명)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의 교육역량이 제고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철저 및 발생 학교공동체의 회복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내에서 성차별?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인권 시민조사관 위촉?운영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성희롱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인력풀을 구축?제공 △피해자 안심 성폭력 신고체계 다각화 및 사안관리 강화 △성비위 징계교원 재발방지 교육 30시간 의무이수(1:1 대면상담교육 10차시 필수) △교원 성비위 사안 무관용 원칙 준수 △가해자 특별교육 및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강화 △성인권 시민조사관 모니터링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학생은 즉각 보호 및 치유와 회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더 행복하게 함께 더 평등하게’성평등한 서울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n번방’사건 관련하여 지난해‘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