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 2020.3.25)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하여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4월말, 인천청)를 완료하여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국비포함)을 확보하여 추진한다.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하여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20년 28개소 개선)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정두 교통국장은“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