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全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다.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5월 신고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