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을 개정(4.9.)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둥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하였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화)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설명회* 및 인증 전 자문(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한 2008년에는 14개사였으나, 2019년 말 기준 3,833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