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듣는 사람이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맞습니다.
◆ 회사에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등을 느끼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성희롱 신고했는데, 퇴사 압박이 있어요.
-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로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가 없다면?
→ 과태료 500만 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했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연 1회 이상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
- 피해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