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 기자] 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이 공공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영차고지 건설, 심곡천 복원사업, 영상단지 개발, 코스트코 입점 반대 등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는 공공정책 시행 시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사전에 공공갈등 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갈등 발생 시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갈등 해결에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본 조례의 기본원칙은 공공갈등의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특히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당사자, 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부천시는 영상복합단지 개발, 대장동 개발,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매설공사 등 다양한 갈등이 현존하고 있어 이 조례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박병권 의원을 비롯해 박찬희, 임은분, 송혜숙, 강병일, 권유경, 정재현, 이학환, 박명혜, 이소영 의원(10인)이 공동발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