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8건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의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연구 등을 위해 외국인·외국기관과 자원을 공동으로 획득하려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중복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객 등에게 유해생물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문자나 음성 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그간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 연구와 관련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