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음식료품·목재업종 중소·중견업체를 공모하여 평가한 결과, 서안주정(주) 등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월 17일부터 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선정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업체를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9개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1억5천만 원(목표관리제)에서 3억 원(배출권거래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3년간(‘21~23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9개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통하여 연간 약 4,558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69만 그루(460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음식료품·목재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의 유상할당비율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지원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