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급,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로 했다.
시는 전체 지급대상 27만9천여 가구 가운데 사회취약계층 2만4천여 가구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이 목적이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3월 29일 기준으로 안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7만9천738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4인 가구 93만5천원 ▲3인 가구 74만8천원 ▲2인 가구 56만1천원 ▲1인 가구 37만4천원 등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부가 87만1천원, 지자체(광역시, 시군)가 12만8천원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기도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으로 정부에 낼 지자체 몫(10만원)을 대신하기로 했기에,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는 87만1천원만 받을 수 있다.
시민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산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 예산 6만4천원을 추가 부담해 4인 가구 기준 93만5천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 다온 카드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현금을 계좌로 지급하고, 일반 시민들은 세대주가 온라인(5.11~31) 또는 은행 방문(5.18~6.18)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5.18~6.18)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청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 시기는 5월 4일부터 신청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골목 경제 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는 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수령한 카드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잔액 환급이 불가능해 기간 내 전액 소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정부)긴급재난지원금 】 (단위:원)
구 분
| 긴급재난지원금
지 급 기 준
| 부담금액
| 총
지급액
| 비고
|
정부
(국비)
| 경기도
(도비)
| 안산시
(시비)
|
1인가구
| 400,000
| 348,000
| -
| 26,000
| 374,000
|
|
2인가구
| 600,000
| 523,000
| -
| 38,000
| 561,000
|
|
3인가구
| 800,000
| 697,000
| -
| 51,000
| 748,000
|
|
4인가구
| 1,000,000
| 871,000
| -
| 64,000
| 935,000
|
|
※ 경기도 제외 사유 : 재난기본소득 기 지급(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