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으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 비행이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구인(拘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2020. 2. 23.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 지도감독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야간 외출제한, 지도감독 불응 및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 3. 18.부터 5. 4.까지 보호관찰 청소년 조모군(17세) 등 17명을 구인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
엄정한 조치로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구인·유치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준수사항 위반 정도, 범죄경중 등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이 다시 부과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보호관찰소 오금환 관찰과장은“앞으로도 무단가출, 외출제한,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은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보다 촘촘한 지도감독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