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5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