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가 폐기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체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75리터 규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공공용으로 공급하였고,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용 종량제봉투에도 75리터 규격을 추가하였다. 또한 6월부터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월부터는 마트, 편의점 등 판매소에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대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단 이미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은 “이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수거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며“종량제봉투 배출 시 과도한 무게를 담지 않도록 100리터 대신 75리터 이하 봉투를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기존에 2가지 색상(흰색, 엷은 녹색)으로 제작하던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색상을 흰색으로 통일하여, 색상별로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