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5.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