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와 광역?기초 의회, 그리고 모든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32년만의 개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했습니다.
특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이 상정되고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 한번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임기 마지막 소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할 동안 시종일관 관망만 해 온 행안부와 정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그 동안 행·재정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목표 삼아 지난 7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 시 국회의원인 이찬열 의원이 2013년에,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2016년에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년 대선공약으로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 및 특례시 도입’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을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시민 공론화의 장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좌초는 정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지난 7년 간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들이 들인 피땀 어린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 역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것 만이 우리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달래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2020. 5. 22.
수원시장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