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 시도교육청·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꾸러미사업에 여러 시도교육청·지자체에서 참여 중이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참여 지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10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한편, 5개 지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지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