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11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의왕시는 정비대상의 우선순위를 두어 202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마련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 할 계획으로 올해 1단계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소유농지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인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쳐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