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하남시는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시간은 영업 개시시간부터 24시까지이며, 옥외영업 대상 전면공지에 한해 식품위생법 ㆍ 도로법 ㆍ 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을 위해서는 건물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하며 식탁ㆍ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만 실내 ㆍ 실외 영업장에 사용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옥외에서 화구 사용 및 조리행위는 불가하고 옥내 영업장에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가능하며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 ㆍ 소음 ㆍ 냄새 ㆍ 위생 ㆍ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또는 개선해야한다.
최윤식 식품위생과장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하남시의 선제적인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