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3일 14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기업인 ㈜인프라웨어(서울 금천구 소재)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인프라웨어(대표 지준경)는 이번 해 2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자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약 120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5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제도의 개선, 재택근무 보안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6월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도 신청하여 연말까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및 유사 재난·감염병 대응, 가족돌봄 등 일·생활균형 수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일상적인 근무형태 중 하나로 안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인프라웨어의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및 인프라 도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웨어 지준경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하 유연근무제 시행에 대한 2차례 내부 설문조사에서 재택근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와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을 위해 자사 제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겠다며 화답하였다.
이 날 재택근무 경험자들은 현장 참여 또는 자택에서 화상 참여 등 각자 편안한 방식을 선택하여 재택근무 경험을 나누었다.
앞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000억원 투자,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인프라웨어와 같이 지속적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제도 개선, 재택근무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종합 매뉴얼 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내 중소·중견기업 200개소에 대한 재택근무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라 2월 25일자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6월 19일까지 총 4,789개의 중소.중견기업이 50,143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 3,823개소, 32,2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참여 신청이 승인되고 있다.
2019년도 유연근무제 신청이 총 1,653개소에서 12,580명의 근로자에 대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 지원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순으로 많다.
업종별 신청 건수는 제조업, 정보통신, 도·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 신청 건수는 서울에 가장 많고, 경기, 부산, 인천, 전북, 대구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방문접수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