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종성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