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 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 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여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