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부천시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과(032-625-9324~5)로 문의하면 된다.